금산분리완화 3단계 완화방안을 보면 1단계로 산업자본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은행지분을 더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2단계로 PEF뿐 아니라 산업자본(개별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재 4%에서 10%정도로 높인다. 3단계로 법률에 사전적ㆍ획일적으로 규정된 은행소유 관련 규제를 적격성심
완화를 보완하는 사후적 규율의 강화, 나아가 경제 제도 차원을 넘어서는 정치, 사회, 문화적 차원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완화 정책은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한국사회의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Ⅱ. 본론
1. 금산분리법
법도입시 산업자본이 은행자본 4%까지 소유하게 함
IMF가 국내은행 1, 2곳 외국자본에 매각하도록 계약한 것이 출발점
국내 은행자본이 외국자본들에 의해 잠식 따라서 국부유출 논란
단계적으로 금산분리완화 필요성 논의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10%로 늘리는 방안 추진
많은 반대로 인해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동일인은 10%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은행법 제 15조 1항)
예외 : 정부 EH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때, 지방금융기관 주식을 15% 이내로 보유하는 경우, 한도초과 보유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는 경우
비금융주력자
(산
제도(은행법 16조 2항)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은행 소유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자 금산분리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
금산분리완화와 대기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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